일본 금융재생위원회·금융청은 15일 한국계 최대 신용조합인 간사이(關西)흥은(興銀·오사카)과 2위 도쿄(東京)상은에 대해 금융재생법에 따른 파산으로 인정,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신용조합의 영업은 관재인에 의해 계속되나 예금은 전액보호된다. 또 건전한 대출처에 대한 융자도 계속되며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회수기구가 예금보험기구의 자금으로 매입하게 된다.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는 산하의 신용조합을 합병시켜 신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나 중핵적인 간사이흥은과 도쿄상은이 파산에 이르러 재편의 행방이 한층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금융청은 관재인 선정에 대해 "1999년 3월기 업적을 바탕으로 검사한 결과 이들 신용종합이 거액의 부실채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예금환불이 불가능한 처지"라고 밝혔다.
이들 신용조합은 버블경제 붕괴로 담보가치의 하락과 거래처인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진이 겹쳐 경영내용이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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