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15일 "인접층의 변기 물내리는 소리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홍모씨 등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 홍모씨 등 76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가구당 18만∼34만원씩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35㏈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밤에 위층에서 변기 물을 내릴 경우 아래층에서 54.8㏈의 소음이 측정되고 주간평균 소음이 58.2㏈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