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과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위해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간 연장함.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함. 증거제공 등으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개정)=주거 또는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구역안에 건축하는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허가권자는 위락.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 또는교육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개정)=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간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돼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씩 인상 조정함.
▲임금채권보장법(개정)=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금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의 범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미지급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추가 지급토록 하되 상한액은 현행 임금.퇴직금의 70% 상당액을 적용함.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법(개정)=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4.19혁명공로자를 포함함.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명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함.
▲지방공무원법(개정)=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법(개정)=재대군인 가점제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3세 범위에서 연장함. 또 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해 임금, 호봉결정시 군복무경력을 가산.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주민지원법(개정)=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할 수있도록 하고, 매수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도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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