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부터 정리대상 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리대상 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 지역본부의 승인없이 각 영업점이 판단해 특례보증을 해줄수 있도록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지원 대책을 밝혔다.
진장관은 "정리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한 기업은 물론 외상 매출금이 있는 기업도 특례보증을 해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며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관의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특례보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기업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일반 대출금에 해줄수 있는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대형 업체의 부도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추가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4억원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중인 상업어음 할인액 6억원에 대해 추가로 특례보증을 받을수 있게 돼 그 규모가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관련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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