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학비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18개 전문대가 교수채용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27일부터 10월14일까지 18개 사립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수신규임용관련 집중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실적이 부족한 자격미달자를 채용하거나 임용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은 사례를 무더기 적발, 이달초 제재조치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적발된 관련자 중 △15명은 대학별로 징계토록 하고 △172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으며 △17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명령했다.
전문대 교수채용관련 교육부 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수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대상 18개 대학은 동원대 서라벌대 동주대 김천대 문경대 계명문화대 계원조형대 여주대 한림정보산업대 용인송담대 안산공과대 천안외국어대 신흥대 목포과학대 성화대 동아방송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97년 이후 신규채용한 교수 수가50명 이상인 전문대들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4년동안 단독논문 2편이상, 공동논문 3편이상 등의 연구실적을 올리지 못한 사람을 교수로 채용한 5개 대학과 산업체 경력이 대학전공과 다른 사람을 겸임교수로 채용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토록했다.
또 외국인·특수과목 전공자 등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특별채용한 경우(7개대)도 교수채용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모집공고를 통해 예고했던 숫자보다 많은 교수를 채용하거나(7개대), 모집공고에 박사학위 이상자를 자격기준으로 제시했다가 실제로는 석사학위자를 선발하는 등 응시자격기준 미달자를 채용한 대학(7개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밖에 특정전공 교수를 채용하면서 관련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장, 부학장, 법인이사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4개대), 면접심사대상자 추천배수를 지키지않은 경우(10개대), 지원학과를 바꿔 임용한 경우(10개대),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교원임용관련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5개대)등 갖가지 문제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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