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입주 예정자들이 돈을 모아 완공해놓자 부도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버려 아파트 입주민들이 막대금 우선 지불에 따른 금융비용 변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하양 2차 청구타운(406세대)은 지난 97년말 (주)청구의 부도로 공정 6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입주 예정자 340여명이 막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형식으로 공사비용을 모아 98년말 공사를 재개해 올해 초 입주했다입주민들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사글세로 전환하거나 은행 융자를 받는 등 총 10억원의 재산 손실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청구측은 미분양된 30~40여가구를 비공개 분양하면서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근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 분양에 나섰고 입주민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이사를 저지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15일 오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3가구가 이사를 시도하자 입주민 50여명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사를 막았다.
입주민들은 "청구측이 분양가 6천190만원인 20평형은 5천만원으로, 8천500만원인 30평형은 6천500만원, 1억2천500만원인 42평형은 8천700만원으로 할인 분양했다"면서 "실제 분양 금액과 세무서 신고액도 달라 탈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양 2차 청구타운 건립추진위 김진윤 대표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입주민들이 완공한 만큼 미분양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금은 입주민들의 손실보상에 사용돼야 한다"며 "미분양 아파트 처리도 모든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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