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의 포장재와 건축공사의 슬라브 등 자재로 사용되는 레미콘의 관급과 사급 가격이 큰 차이가 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성,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군 등 경북 중·북부지역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관급과 사급 레미콘의 가격차가 무려 45∼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토목공사 슬라브, 박스 등 구조물 시공 자재로 쓰이는 골재치수 25㎜, 콘크리트 강도 210-8의 경우 ㎥당 관급은 4만9천460원인 반면 사급은 7만4천930원으로 2만원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도로포장재로 쓰이는 골재치수 40㎜, 콘크리트 강도 210-8은 관급 4만9천770원, 사급 7만1천06원으로 큰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공사로 성수기를 맞은 북부권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의 경우 시방서에 소량의 레미콘 자재는 사급으로, 실제 가격은 관급으로 설계돼 사실상 ㎥당 1만원 이상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주민들은 레미콘을 사급으로 구입, 레미콘 업체들의 농간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급 레미콘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통상 20% 이상 깎아주는게 관례"라며 "업체들의 들쭉날쭉한 레미콘 가격은 결국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레미콘가공조합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대량의 레미콘을 조달청에 구입할 경우 사급 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개별 업체들이 레미콘 가격을 정해 관급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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