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재경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말까지 비과세 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 10%로 세율이 높아진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도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2003년말로 1년 더 늘어났다.
현재 75%인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50%로 낮아진다.
또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시한도 2003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03년 7월부터는 75%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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