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추곡수매가가 3%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산 약정매입가보다 3% 인상된 40㎏(조곡 1등급) 기준 5만9천860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0~2% 인상안보다 오른 것이다.과거 정부는 양곡유통위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낮은 가격에 수매가를 결정해왔으나 이번처럼 건의안보다 높은 수매가를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약정수매 물량도 세계무역기구(WTO) 수매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581만4천섬(정곡 기준)으로 정하고 하곡수매가도 추곡과 같은 수준으로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겉보리(조곡 40㎏ 1등급)는 3만1천190원, 쌀보리(조곡 40㎏ 1등급)는 3만5천350원으로, 이를 정미한 보리쌀(76.5㎏ 1등급)은 8만8천870원으로 정해졌다.농림부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98년부터 추곡수매가를 5~5.5% 인상해왔다"며 "최근 농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보다 수매가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은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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