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상운송 보상 규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박모씨는 친구로부터 야유회에 가기 위해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듣자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자신의 차를 빌려줬다. 그런데 박씨의 차를 몰고 나간 친구는 야유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런 경우 박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사용료를 받고 개인소유의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사용료를 받고 자가용을 빌려주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줬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혼자서 계속적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이때는 보상을 해준다. 일정 기간동안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면 자동차로 인한 위험은 원래 주인이 운전할 때나 빌린 사람이 운전할 때나 변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유상(有償)운송이면 보상이 안되지만 1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자동차를 혼자서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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