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혜택 여부와 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세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는 월급쟁이는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자칫 몰라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공제로 적발 당해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미 안내한 부분(본지 5일자 8면 참조) 이외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적공제
-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올해 장인이 돌아가셨다.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가.
장인, 장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만 20세에 이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이르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특별공제
-취학 전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범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치원 및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학원 등을 다녔을 때 공제 받는다. 태권도장, 수영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돼 제외된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수강하는 경우라야 하며 학원장이 수강 시간 및 일수를 기록한 서류가 필요하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액을 추징 당한다. 추징세액은 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낸 금액의 4%다.
▨기타소득공제
-맞벌이 부부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그렇다. 부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납입보험료를 남편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남편과 부인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안된다. 다만 남편이 부인의 병원비나 약값(의료비)을 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하다.
만약 부인이 올해 직업을 얻었을 경우 취직하기 전 부인이 쓴 지출은 남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과 상여금을 합해 66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기타
-연말정산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삼일인포마인(www.samilinfomine.com), 총무닷컴(www.chongmu.com), 오세오닷컴(www.oseo.com), 교보생명(www.kyobo.co.kr),투나인정보기술(www.ezsemu.com), 네오머니(www.neomoney.co.kr), 중원정보시스템(www.easywork.co.kr), 크레디앙(www.credian.com), 수노이닷컴(www.sunoi.com), 비즈라인(www.bizline.co.kr), 야후코리아 세금센터(kr.taxes.yahoo.com)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올해 회사를 옮겼을 경우 어떻게 하나.
종전 근무지에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서류 제출시한은.
2001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정산이 이뤄지면 되지만 서류제출 시기는 각 회사 사정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로 다소 다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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