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하합섬 파산선고 관재인에 김중기 변호사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전10시 (주)대하합섬(대표이사 채병하)에 대해 직권파산을 선고, 파산관재인에 김중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1월20일까지 파산채권 신고를 받아 2월14일 오전10시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회사정리절차때 정리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대하합섬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일 운영자금이 부족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아 직권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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