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후 부실 발생은행은 퇴출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0일 재경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P&A(자산부채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감자를 둘러싼 정책 담당자와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는.

▲누차 언급했듯 지난 3월 또는 5월의 상황은 은행들이 자본잠식이 안 된 상태인데다 정부도 공적자금을 더이상 조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논리에따라 감자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공적자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감자가 불가피했다.

-신규투입 공적자금이 또다시 부실화될 우려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공적자금 추가투입시 부실채권을 완전히 정리한 뒤 투입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투입대상 은행에 대해 내년 1년간 자산건전화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수익모델에 대한 검토후 자금을 투입하겠다. 최소한 반기별 진행상황을 보아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가 안 될 경우 자금 투입을 중단할 생각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P&A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소액주주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의 법적근거와 가격은.

▲소액주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금감위에서 신주인수권 발행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 발행은 주주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대상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이다.-부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진 장관) 현 경영진의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

-이번 6개 은행 감자조치로 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지 않나.

▲(진 장관)그렇지 않다. 가까운 시일안에 금감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모시고 자금경색에 관해 협조를 부탁할 것이다.

-감자 전에 은행들이 공시를 했나.

▲(이 위원장) 감자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을 한 날 언론에 보도됐다. 감자문제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공적자금의 투입은 감자를 뜻한다고 서둘러 발표를 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감자는 표리관계에 있어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바로 감자를 의미한다. 완전감자는 증권가에서 사실상 떠돈 얘기다.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나.

▲(진 장관) 원칙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완전감자가 원칙이다. 금산법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우리은행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은행을 살리려 앞장서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택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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