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명식 전의장 징역1년6월 진주시의회 금품살포 관련

(진주)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주형판사는 20일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주시의회 전의장 박명식(50)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이 금품을 살포해 지방의회를 금권정치의 장으로 만들려 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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