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생활 혼란 부추길 듯

정부가 사문화되다시피한 법정 계량단위를 내년부터 강제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국민생활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평, 근,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대신 ㎡, kg, m 의 사용을 권장하고 내년 1~6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위반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이 익숙한 비법정 계량단위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터여서 제정된 뒤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한 법으로 규제에 나설 경우 혼란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ㄱ보석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3.75g짜리 금반지라고 얘기할 경우 금방 알아듣는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1돈짜리 금반지라고 다시 설명해줘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박모(34)씨도 "정부가 법정 계량단위를 강제시행하면 표시는 ㎡로 하지만 실제 거래는 평으로 할 수밖에 없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포목점을 운영하는 김모(57)씨도 "1마(90여cm)짜리 대나무 자를 이용해 30여년동안 불편없이 원단을 판매해왔다"며 "영국이나 미국도 야드, 인치, 피트, 파운드 등을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구.군청의 담당 공무원도 "정부가 여러 차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규제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실적으로 위반 업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워 규제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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