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동조합 일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리 나라 법 중에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고칠 게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산재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도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할 때 거기에 따른 추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농담조로 '개고기 나간다'고 말할 정도다. 죽으면 개고기 값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고위험이 다른 업종보다 몇 곱절 높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160개국에 8천6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에 나간 총 근로자 6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5%밖에 안 되는 숫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이기기는 힘든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손해보는 노동자가 많다.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이다.
한가람(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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