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6개 법안 및 '한빛은행 대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농어업인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이나 2003년에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조치함. 내년중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10조원의 자금을 연리 6.5%로 지원하고 5년안에 갚도록 함.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몰린 농어업인에게 연리 6.5%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내년중 지원하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함.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기간을 정해 연체이자 감면, 연체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토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 시·도지사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개발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이미 지정된 면적이나 미분양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산업단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 소속의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를 설치함. 중앙행정기관장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토록 했음.
▲유료도로법(개정)=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함. 2곳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로 봐서 통행료 및 그 징수기간을 통합, 산정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을 고속도로에서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정)=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도 총포·화약류 등의 취급, 저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 총포중 엽총 및 구명신호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함.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임대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관련사업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부담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40%, 광역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를 귀속토록 함.
▲소방법(개정)= 위험물의 저장·취급 또는 운반기준을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으로 나누고 세부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다중이용시설의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시 필요한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개정)=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해 온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가족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의 혈청검사를 국립가축방역기관뿐 아니라 시·도 가축방역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자산업법(개정)= 농림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업유전자의 활용도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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