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자부 지방자치제 개선안 윤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특별 및 광역시의 기초단체장 임명,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등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20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오는 27일의 '지방자치제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그리고 있는 개선안의 대체적인 모습이 나왔으나 정부의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개선방안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대도시 자치구제=행자부는 현행 제도로는 특별시·광역시의 종합적 행정이 곤란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원활한 인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자치구 제도를 보완해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준자치로 하거나 자치구를 일반구로 전환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존치시킬 경우 구청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그대로 두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하고 의회를 폐지해 일반구로 전환하는 방안과 △구청장을 직선하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일부를 시로 이관하는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광역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방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행자부는 또 기초부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거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제도=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되, 지방의원 정수 축소 등과 연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토론회에 제기할 방침이다.

광역 자치단체 의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표성 문제로 정수축소가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씩 뽑고, 2개 이상 시·군·구가 통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1명씩 선출하는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감축하면서 하한선을 17명으로 하자는 견해와 △국회의원 선거구당 자치단체의원 1명씩 선출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방의원을 뽑을 때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지역이기주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정당공천과 관련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시에는 인물을 선택하기 쉽도록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두 토론 자료로 제시했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자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나 자칫 소수의견이 무시되거나 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용시기와 방법, 소수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행정 체계=행자부는 지난 1914년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현 지방행정체계가 지식정보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에 따른 행정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군통합 △특례시, 지정시 도입 △도·시군 기능분리 △도·시군 기능통합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군통합은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가 취약한 시군을 하나로 합쳐 적정인구와 재정력을 확보, 규모있는 지방행정을 꾸리자는 방안이다.

특례시는 시·군을 통합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동시에 면적 300만㎢ 이상'인 새행정구역을 만든 뒤 광역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자는 방안이고, 지정시는 특례시와 면적은 같지만 인구가 30만명 이상으로 다소 적을 경우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방안은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자는 것이고, 도와 시군의 기능통합은 도와 시군의 기능을 통합해 전국 자치단체들을 광역 및 기초단체의 구분 없이 적정규모의 광역자치단체들로 재편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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