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3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함. 근로자가 내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법인세법(개정)=내년 7월부터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 시마다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토록 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담보능력이 약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출손(出損)시한을 삭제해 보증재원을 확충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취득, 보유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함. 상속세나 증여세의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안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함.
▲국제조세조정법(개정)=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신고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특별법(개정)=신설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교통세법(개정)=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국세기본법(개정)=납세자가 신고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국세와 지방세 조정법(개정)=전화세 폐지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2001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를, 2002년부터는 매년교통세의 14.2%를 지자체에 양여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함.
▲증권거래세법(개정)=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신용보증기금법(개정)=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을 올 12월 31일까지로 하던 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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