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직접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해당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본인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수령 등 발행회사에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