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2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부산지역 16개 구.군과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편성과 집행 내역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법상 정보공개 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를 내세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공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은 판공비가 사적인 용도로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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