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중 민주당 4명과 한나라당 6명 등 10명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재판 전망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이같은 문건을 공개한 뒤 "대검 공안부에서 작성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을 밝힐 수 없으며 한 당직자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설명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 문건을 토대로 박순용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작성경위 등을 따졌으나 박 총장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로 민주당의 김윤식·박용호 의원, 한나라당의 김일윤·김호일·김형오·유성근·정인봉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역출신 김일윤 의원에 대해선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무소속 출마한 모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고 했던 발언이 문제된 것인데 이는 선거 당시 우리보다 민주당 쪽에서 더욱 공공연히 얘기했던 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외에도 한나라당의 최돈웅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변이 없는 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있다.
민주당의 김영배·장정언 의원 측도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재판에 계류중인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꼽았다.
또한 민주당의 송영길, 한나라당의 심재철·안영근·이재오 의원 등에 대해선 재판결과가 가변적이라고 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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