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업종에 한해 적용됐던 중소기업 종업원 예외기준이 폐지되고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새로 도입되는 등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총 152개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종업원 특례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업종에 관계없이 '종업원 300인 미만'이라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또 종업원 수로만 중소기업을 분류하던 종전 기준(제조업, 광업은 자산총액 기준 병행적용)에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을 새로 추가, 업종에 따라 이 중 한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의 범위 기준도 크게 확대, 최저 종업원 기준이 종전 20인에서 30인으로 늘어나고 업종별 구분 기준도 6단계에서 5단계로 완화되며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속했던 업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중기청은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서비스업 1만2천500여개, 1차 산업 3천여개 등 총 1만5천500여개 업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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