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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식품접객업소 10%가 소방법규 위반

경북도내 식품접객업소의 10%가량이 소화기를 갖춰놓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11월 한달간 일반음식점 2천217곳, 단란주점 710곳, 유흥주점 1천16곳, 휴게음식점 1천101곳 등 6천44곳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결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소방관련 위반 393곳,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가스관련 72곳 등 9·8%인 594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가운데 구미시 원평동 ㅁ노래주점 등 무허가업소 2곳을 고발조치하고 경주시 황오동 ㅇ단란주점 등 14곳은 허가취소 및 폐쇄, 비상구가 폐쇄된 50곳은 시설개수,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등 528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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