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폐교의 소규모 관사를 매입한 마을 주민들이 학교용지 규정에 걸려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달성군교육청의 잇속챙기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달성군교육청은 폐교된 용계초교 오동분교의 사택 2필지(달성군 가창면 오리) 3천700㎡ 토지를 조 모(46)씨 등 마을 주민 6명에게 지난 98년 1억5천여만원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이 토지의 건축물 3개동은 목조 슬레이트 70㎡에 불과하다.그러나 매각토지중 3천500㎡가 지목상 학교용지(200㎡는 대지)여서 '동일 용도와 동일 규모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묶여 3년째 방치되고 있다.주민들은 "관사 규모가 21평에 불과해 임대운영이 불가능한데다 관리도 마땅치않자 교육청이 무지한 주민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지목변경과 증·개축 허용을 요구받고 있는 달성군은"교육청이 사후관리가 어렵자 분교와 떨어져 있는 관사가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임을 내세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공유재산 처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달성군교육청은 "당시 오동분교의 매각서류는 있으나 관사 매각자료는 현재 교육청에 보관돼 있지않다"며 발뺌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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