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수역 할당 30%줄어 어민 '울상'

내년도 한일 상호입어조건 협상은 우리측이 올해와 같은 어획할당량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우리측은 양국 어선의 어획할당량이 같아야 한다는 등량(等量) 원칙의 적용시기, 독도수역의 수산자원보호 문제, 일본수역의 한국측 자망·통발어선 조업금지 등 주요현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켰다.

우선 어업협정 발효 3년째인 내년부터 할당량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3년후인 내후년부터 등량(等量)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섰으나 결국 한국이 일본보다 어획할당량을 1만6천t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물론 내후년부터는 등량 원칙 적용이 불가피해지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9만7천t에 비해 많은 10만9천여t을 할당받는 성과를 거뒀다.

독도수역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중간수역 자원보호 문제도 2000년도 합의사항대로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각각 시행하고 민간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는 우리측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남북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특정해역에서 일본측 연승, 오징어 채낚기, 이서저인망, 대중형선망 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쌍끌이 협상' 실패로 무능하다는 말까지 들었던 해양수산부의 국제협상력이 이번을 계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은 특히 우리측이 갈치, 옥돔, 도루묵, 복어, 가자미 등 고급어종의 어획할당량을 높이는 대신 일본 어선의 한국 수역에서의 복어 어획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일본은 우리측 어선의 어구 방치, 남획등으로 일본 어민들이 기피했던 자망, 통발어업 어획량을 3천350t에서 1천180t으로 줄이고 조업 어선숫자도 88척에서 20척으로 감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챙겼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4만9천218t에 달하던 일본수역 어획할당량이 내년부터는 3분의1 정도인 4만t 가량이나 줄어들어 어민들로서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후년부터는 어획쿼터 등량원칙이 적용돼 쿼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앞으로 수산업계는 한일 어업협상 뿐 아니라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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