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고 있는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의 불.탈법 영업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이들 업소간의 업종 구분이 완전히 무너졌다.
따라서 술.접대부.가무의 허용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들 업소의 단속조차도 사실상 모두가 위반하는 '무법천지'인 마당에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에 맞는 기준 제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불경기가 닥치면서 어수선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그동안 당국과 숨바꼭질해온 노래방의 술 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속칭 '아르바이트 미시족과 보도방 접대부들'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내에 1천900곳 가까이 늘어난 노래방에서는 맥주 캔 1개에 3천원, 접대부 시간당 2만∼3만원이 고정 메뉴로 통하고 있으며, 술과 접대부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래방이 비교적 저렴한 술값 때문에 인기를 끌자 단란주점들(대구 290여곳)도 '노래방식 단란주점'따위의 간판을 내걸고 7만원 안팎의 팁을 받는 접대부를 빠짐없이 고용, 사실상 유흥주점이나 다름없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무겁게 무는 대구시내 1천곳 가까운 유흥주점들 대부분이 이들 업소와의 경쟁을 위해 각종 퇴폐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같은 불.탈법 영업으로 지난 9월까지 노래방은 573건의 주류 판매 위반과 접대부 고용 150건, 단란주점은 26건의 접대부 고용, 유흥주점은 171건의 퇴폐영업을 각각 구청에 적발당했다.
하지만 당국의 그같은 단속은 사실상 모든 업소에서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처벌의 형평성 불만을 일으키기 일쑤여서 최근에는 당국이 두손을 든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어 이들 업소마다 무질서와 불법이 판치고 있다.
북구 침산동 한 노래방 주인은 "법을 어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업소와 경쟁때문에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인 대구경찰청 방범지도계장은 "차라리 업종간에 모호한 기준을 현실에 맞춰 손질을 하고 쓸 데 없는 규제조항을 없앤 뒤 위반업소에 대해 일벌백계식의 처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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