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문 S대에도 부정입학 있다"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는 23일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52.여)씨가 약 7년전부터 매년 수험생 10여명씩 부정입학을 알선해 오며 모두 20억원대의 사례금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K외국어학교 출신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Y.K대 등 주요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방식으로 부정 입학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3만달러씩 모두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부정입학 알선과정에서 수험생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장,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데 직접 개입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친인척인 이모씨(여)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알선 사례금을 10여개의 차명 계좌에 분산 예치, 관리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자금관리 역할을 맡아온 이씨는 검찰에서 "7년전인 93년부터 조씨가 부정입학을 알선해주고 받은 사례금 20억여원을 10여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 관리해 왔다"며 "초기에는 수험생 1인당 1만달러 정도를 받았으나 점차 그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전문 브로커 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학측과 직접 접촉하며 부정 입학을 알선해 온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입학부정이 발견된 9개 대학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부정입학 알선 비리가 장기간 진행돼 온 점에 주목, 대학측이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학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명문 S대에도 부정입학이 있었다'고 일부 학부모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까지 서울시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파악된 22명의 학생 외에 부정입학한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