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포상제 유명무실 까다로운 조항 폐지를

연말 정산이 한창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또 더 낸 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자는 취지다.

이처럼 조세의 기본은 형평인데 우리 나라에는 탈세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것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해 국세청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은 겨우 3명뿐이라고 한다. 국세청에서 1년간 접수되는 탈세정보는 4천여건이나 되고 이중 탈세혐의가 드러나 1천600건을 추징해 1천200억 정도를 찾아냈다고 한다. 그런데 왜 3명만 포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신고를 해서 탈세사실이 인정돼 세금을 추징 한다해도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제보나 국세청이 관련업체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할 경우만 포상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잡한 탈세사실을 일반 시민이 일일이 찾아내 고발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 확실한 탈세사실을 고발해 세금까지 추징을 했는데도 포상은 없고 오히려 고발자의 신분을 상대방이 알아 피해를 볼 위험이 많으니 누가 제대로 탈세를 신고할까.

국세청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조세 형평을 지키려면 이런 까다로운 조항을 고쳐 누구든지 탈세사실을 신고해 국세청이 몰랐던 탈세를 적발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는 이름뿐인 포상제도가 돼 국민들이 탈세신고를 하기가 함들 것이다. 신연식(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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