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동성당측이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성당구내에서의 농성과 시위가 원천봉쇄된다.
서울 명동성당은 26일 김성만 부주임신부 명의로 된 시설보호 요청서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보내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시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명기된 경우에는항상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절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당측은 또 요청서에서 "천막농성을 위한 자재반입이나 대형 집회를 위한 무대및 확성기를 성당 수위실 밖에서 미리 봉쇄하고 성당측의 동의없는 집회는 진입로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제1성지인 명동성당은 수년동안 각 이익집단들의농성장으로 몸살을 앓아왔으며 특히 지난 한국통신 노조의 천막농성은 성지에 너무도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시설보호요청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명동성당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해옴에 따라 앞으로 집회 신고를 접수받을 때 성당측의 동의가 없는 경우 집회를 불허키로 했으며 경찰력을 성당 입구에 항시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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