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경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영업의 주요부분 양도와 양수, 주식소각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 주주총회 권한을 확대했다.
또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 점용 및 공유수면 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면허세 제도도 정비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서는 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했으며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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