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설될 여성부에 기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내년 1월부터 여성부가 신설된다. 우리나라 최초 의 여성문제 전담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1983년에 설립된지 18년만에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여성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준사법권을 가진 부처 성격의 여성전담기구가 설립돼야한다는 여성계의 논리대로 여성부가 신설됐다.

신설 여성부가 정부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차원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성부 신설안을 보면 여성정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큰 틀을 새로 짰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으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이 짙다. 어렵사리 여성부를 신설하게 됐는데 과거 정무2장관실의 경우처럼 있으나마나한 부처가 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서 정부개편안을 다시 짤 때 확고한 자기 위치를 갖지 못해 존폐가 논의되는 부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신설되는 여성부는 정체성을 찾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여성부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를 개발해 한 독립부처로서 영역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남존여비,가부장제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남녀차별의 시정도 해야겠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통념과 관행으로 자리잡아 많은 여성의 덜미를 잡는 남녀차별 의식을 불식시키는 작업, 교육권한을 여성부가 잡고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보건복지국 관련 업무들이 떨어져나감으로써 중앙정부가 여성부가 생기는 것과는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는 더 위축되는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