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흘짜리 책임보험영수증 "정기검사용" 악용 우려

얼마 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러 갔다가 차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사고를 부추기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 놀랐다.

자동차는 3,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때 책임보험영수증을 필수로 갖추게 돼 있다. 이 책임보험 영수증이 없으면 검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 정기검사용으로 6천원만 내면 3일짜리 책임보험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이걸 들고 정기검사를 통과한다고 한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물차들은 6회 분할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검사 때만 돈을 1회분이나 3일짜리로 끊어서 내고 검사만 끝나면 나머지 6개월간은 무보험으로 다니는 게 많다고 한다.

보험사들은 차들의 무보험 질주를 부추기고 정부는 차들의 무보험 운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차 정비소에서는 3일짜리 책임보험은 정기검사를 받아주지 말고 또 화물차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것에 한해 정기검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우(대구시 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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