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유선방송사가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 규정을 무시한 생방송에 나서는가 하면 떠돌이 상인들의 상품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예천 유선방송사는 지난 22일 예천읍사무소 앞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공무원 10여명을 동원, 규정을 무시한 생방송을 벌였다.
유선방송의 경우 공중파방송의 중계송신과 기관.단체에서 의뢰하는 지역소식.알림 등을 자막으로 송출토록 돼 있으며 정규방송처럼 생방송은 금지돼 있다.
특히 유선방송사는 군으로 부터 연간 2천여만원씩 홍보비를 받아 군수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장면을 수십차례 방송, 군 주관 각종 홍보에 나서 불법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예천읍 서본리 김모(58)씨 등 주부들은"유선방송의 광고방송을 보고 남본리 ㅂ 쇼핑2층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했으나 불량 제품으로 드러났다"며 "유선방송이 상품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상품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군정 소식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선방송사와 자막식 홍보로 체결했으며 생방송 등 방송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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