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가 10인승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세제, 금융, 기업, 병무, 보건복지, 노동, 환경,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경정청구 기한연장=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전화신고 도입=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 확대=급여가 4천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준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20세미만은 1천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가능하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에도 과세=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확대=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후면세점 확대=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이 확대된다.종전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등의 장소에 해당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장소요건이 폐지된다.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내년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액면가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현재는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귀금속등 특별소비세 부담 줄어=보석·귀금속·사진기·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4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기준가액 초과분 200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행정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은 국고대리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수동입금하거나 세무서가 지정한 국고대리점을 납세자가 방문, 환급금을 수령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계좌에 자동입금하거나 납세자가 전국 모든 체신관서중 방문하기 편리한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사업이 부진한 납세자가 중간예납시 올해까지는 10월말까지 실적부진을 반영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도록 해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납부해야했다. 국세청은 이를 11월 중간예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탁주의 공급구역=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탁주제조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외환
▲예금부분보장제 도입=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한 한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이하로 쪼개 예치하는 게 현명하다.
▲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폐지=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 한도도 없어진다. 그러나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소비자관련 제도
▲리콜권고제 도입=물품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업
▲출자총액제한도시행=내년 4월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예외를인정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한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가 30%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그 한도가 20%로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개인 5천만원, 법인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병무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읍·면·동 병무담당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내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이용, 전자우편으로 자동 처리, 발송한다.
▲출·퇴근 복무곤란자 상근예비역 선발취소 제도 신설=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중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상근 예비역 선발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익근무요원중 장기소집 대기자 면제 제도 신설=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미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력, 보충역 편입연도를 감안, 소집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외이주자의 국내 영리활동 제한=국외이주자의 경우 국내에 귀국,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국내 교육기관 수학을 불문하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하사관 명칭 부사관으로 변경=군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품위유지,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副)사관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모든 공문서와 일상생활에서 하사관 명칭은 사라진다.
▲국가보훈처 기본연금·부가연금 인상=기본연금은 월 50만원에서 53만5천원으로 7% 인상되며, 개인별 공훈및 희생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5% 인상된다.
▲6·25 유자녀 수당 지급=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생계곤란자 일부에게 지원하던 종전의 생활조정수당을 개선, 6·25 유자녀 전원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대군인 응시제한 연령 연장=각종 채용시험을 볼 때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제한 연령을 3년까지 연장한다.
◇노동
▲필수공익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대전, 인천, 울산 등 7대 도시 시내버스와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경우 직권중재 대상에서 제외돼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가기가 용이해진다.
▲실업급여수당 인상=내년 1월부터 1일 3만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보험료가 지역 15%, 직장 21.4% 인상되고 예방접종, 불소도포, 골이식치료제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되며 7월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도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바뀐다.
▲의약품 낱알판매=Foil이나 PTP 포장판매가 허용돼온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대신 완포장 단위로 판매된다.
▲GMO(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GMO를 수입·가공·제조·유통할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GMO식품' 표시를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환경
▲국립공원구역조정=국립공원구역조정에 의거,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취락지구가 밀집정도 및 지역중심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며, 밀집취락지구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립공원내 사유지중 공원 보전 및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정부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양환경영향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일정기준 이상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토양정밀 조사를 직접 명령할 수도 있다. 적용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
▲중수도 설치 의무화=내년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천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지붕이 넓은 건물 신축시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2t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0.2t 이상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다이옥신 측정주기는 다소 완화돼 처리능력이 4t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연 두차례, 그 미만인 시설은 연 한차례만 측정하면 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이버테러' 처벌강화=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이버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폭력·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중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디지털TV방송 개시=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과학기술
▲기초과학연구비 지원방식 변경=실무 연구자 중심의 기존의 'bottom-up' 방식과 함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 'top-down' 방식을 병행 적용한다.
▲연구비 사용카드제 전면 도입=일부 연구집단에만 적용하던 연구비 카드제를 전 연구사업으로 확대한다.
◇해양
▲관세자유무역지역 지정=부산·인천·광양항이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만3천명의 고용 창출과 20억7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해기사 제도 일부 개선=해기사 면허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에 일부 육상경력도 포함해 인정하던 것을 선박승선 경력만을 인정하고 해기사 시험 합격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건설
▲첨단산업단지 등장(7월)=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7월)=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교통
▲셔틀버스 운행제한(7월)=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승용·승합 분류기준(1월)=1월1일 이후 등록차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중 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통행료 미납 과태료(7월)=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내에서(종전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8월)=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천만원, 최고 8천만원으로,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8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농림
▲농작물재해보험 실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실시한다. 사과,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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