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조직 어떻게 달라지나

27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각각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급 부처는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났고, 법제상 국무위원 서열 7위이던 교육부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개칭되면서 서열 2위로 올라섰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관계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설된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윤락행위방지 관련 사무,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11인)를 둘 수 있게 됐다.또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업무를 넘겨받아 여성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부처간 논란이 됐던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고,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성부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내년 1월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여성특위에서 소폭 개편된 조직이고, 외형상 '근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니 부처'인 것이 사실이다.

업무도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여성 관련 업무를 모아오는 데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여성계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새로운 이념이나 지표가 엿보이지도 않는다.

규모는 여성특위의 2-3배로 불어난 1실, 2-3개국, 10-15개과, 1공보관의 직제에 100-150명선의 정원을 갖출 전망이다.

여성특위와 비교했을 때 우선 달라지는 것은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강화이다.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산하 '여성정책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에 실무자 회의보다는 부처간 정책조정이 원활해지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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