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열린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일부 사안들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중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또 행정자치부가 만든 개정안 초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익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돼 정부는 이 반대의견들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게돼 법 개정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그동안 선심행정이나 예산낭비, 무분별한 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데는 토론회 참석자들 가운데 대강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나 기초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김동훈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할 수 없다"면서 "임명제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론을 폈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은 이미 여야의원 42명이 최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중 자치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자치행정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도시 자치구제와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만든다든지 모든 자치구의 의원들을 똑같이 유급제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자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최종안을 성안시켜 여당에 제출하고 여당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내년중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이달 4일 워크숍을 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불과 몇달만에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반대의견을 개정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애써 만든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안들이 일관성을 갖고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법안이 여당에 제출된 뒤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은 짜깁기 절충안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정'에 불과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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