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내 건설업계의 거물로 꼽히는 ㈜대우 건설부문 장영수 사장을 회사 공금을 부실 대여한 혐의로 전격 구속, 어수선한 연말연시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의 부실 기업인 사정 작업은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금 횡령이나 고의 부도 등 비리혐의가 짙은 부실 기업주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지검별로 수사에 착수, 대표적인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계속돼 왔다.
장 사장의 경우 사법처리된 여타 기업인들이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 불법대출, 고의 부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과는 달리 관련 서류를 조작, 회사 공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혐의 내용의 요지다.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 사실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성필(47) 전 성원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서 4천3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불법 대출금 100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구속 등 신병처리한 기업인은 116명에 이르고 있다. 해태와 뉴코아, 범양상선, 한신공영 등 세간에 널리 알려진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법정관리인을 비롯, 제법 탄탄하다고 소문났던 중견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부실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이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재투여될 시점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부실 기업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기업인들을 너무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불법 행위로 회사를 부실에 빠뜨리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리수사에 시한이 있을 수 없고 그 대상도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도높은 '무한 사정' 방침을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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