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5년 친구가 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이후 친구가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은행은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연체이자 2천 700만원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답> 대출금 이자납입을 지체한 경우 금융기관은 6개월이 지난 뒤 경매신청, 급여가압류등의 채권회수조치를 하는 게 통상이다.
위의 경우 97년 1월 이후 이자가 연체됐고 은행은 98년 4월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납입을 지체하기 시작한 97년 1월부터 통상 채권회수조치 유예기간 6개월 동안인 97년 7월까지는 연체이자를, 97년 7월부터 급여를 가압류한 98년 4월까지는 은행측의 조치미이행 책임을 물어 정상이자를, 다시 98년 4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게 적정하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은행이 주채무자를 놔두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권을 회수한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는 없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