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무원 지역제한 응시생 위장전입 조장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다.지금 지방 공무원 시험 임용규정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거주해야만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도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치르는 임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지역은 시험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시험이 없어 수험생들간에 시험이 있는 지방을 알아내는 눈치작전이 엄청 심하다.

그래서 수험생치고 지방 몇 군데 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시험 볼 때마다 지방을 옮겨서라도 시험을 보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게 무슨 소용인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다 해당 자치단체 거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를 고쳐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현 제도를 고수할 경우 자기네 시도 거주자만 뽑겠다는 목적도 달성을 못하면서 엉뚱한 지역감정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남영(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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