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가 성공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되려면 도입 초기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 등에 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전자화폐를 개발하고 도입 운용해 본 외국 사례에서 성과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전자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자.
첫째로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화폐로서의 보편성을 갖추려면 국내·외적으로 호환 가능한 운영시스템(COS)과 개방형 표준규격(spec)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카드 상호간에 그리고 카드와 단말기간에 호환성이 결여된다면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둘째로 카드 하나에 선불, 신용, 직불 기능을 동시 수용하고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겸용될 수 있어야 이용자가 편리할 것이며 인터넷 상거래의 효과적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 IC카드의 배포, 단말기 보급 및 소프트웨어의 배포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카드발행자, 가맹점, 소비자들이 이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말기 및 카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전자화폐 사용자에 대한 이용촉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전자화폐의 신뢰도를 위해 위·변조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완벽한 보안기술 장치가 중요하다. 특히 IC카드의 비밀번호(PIN)관리, 인터넷 상거래상의 방화벽 및 암호화 체계, 전자서명과 인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필수적이다.넷째로 전자화폐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용자의 모든 거래내역이 담긴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으며 돈세탁 등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해 정부가 이미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 인증법 등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규 및 제도상의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탁승호(한국은행 포항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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