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행정정보공개가 당초 기대한 행정감시, 국정참여 보다는 70∼80%가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자료나 상대방의 약점을 캐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
특히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사업정보에 대해서도 마구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알권리 보장'이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98년부터 국가기밀 관련, 개인재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구 북구청의 경우 첫해인 98년에는 33건에 불과했으나 99년 44건, 올해 11월 현재 79건으로 증가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처럼 행정정보 공개가 증가하면서 올해 79건 가운데 시민단체의 행정감시용 16건, 학술연구용 1건 등을 제외한 80% 가까운 자료가 개인간의 분쟁에 따른 확인용, 상대방 사업견제를 위한 흠집내기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역의 한 건설업체와 주민들은 건물신축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자 올들어 회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7건, 주민들은 회사를 상대로 5건의 정보공개를 잇따라 청구했다.
특히 양쪽은 갈등이 커지자 지지자 명단, 계약자 성명 및 호수 등 비공개대상인 개인신상정보까지 막무가내로 청구하기도 했다.
동구청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이 98년 96건에서 올해는 180여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시민단체의 행정감시 23건, 학술용 4건을 빼면 '위원장 선출 유·무효여부 확인', '옆집 건물신축 관련 허가 및 적법여부 공개',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대다수가 이해당사자간 분쟁관련 내용이다.
비공개대상인 개인재산·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신청건수도 98년 1건, 99년 3건, 올해 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해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감시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이해당사자간 분쟁관련 청구 등을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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