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전시·선심성 위주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이 재정악화 요인으로 지적됐고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난 5, 6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4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차입재원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95년에 26.6%이던 차입재원 비율이 98년에는 68.7%까지 증가했고 이는 예년에 7천억~8천억 수준이던 투자가용재원이 98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3천712억원으로 줄어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율은 정부가 채무상환비율의 상한선으로 정한 20%를 크게 상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차입재원에 의존해 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은 재정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도시철도, 월드컵 경기장 등 공공시설 건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정부가 정한 채무상환비율의 상한선을 무시한 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대구시는 2000년 6월말까지 기투자사업비가 총사업비 4천540억원의 1.5%인 66억원에 불과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는 종합유통단지 서편 동북로 입체화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의 경우 1천6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5년 7월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구시가 추진한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사업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417개 중 97개 사업(총사업비 7조1천37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4차 순환도로(성서공단~지천간) 개설사업 등 32개 사업(총사업비 5조원)에 922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후 중단돼 예산낭비와 함께 정책의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방만한 재정운용은 곧바로 정부의 제재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사원은 지방채 발행비율을 정부기준보다 상회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투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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