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OFA 무엇이 달라졌나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8일 타결됨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비롯, 그간 양국간의 쟁점이 돼온 사항 가운데 일부내용에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형사재판권=형사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현행협정은 확정판결 후 신병을 인도하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살인, 강간 등 12개 주요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형확정 후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12개 주요범죄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미군 범죄유형을 검토한 결과로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생산, 방화, 흉기를 휴대한 강도,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등이 포함된다.

또 살인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행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구금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협정에는 대물교통사고의 경우 처리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관련규정이 마련됐다.

◇환경=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미·일 SOFA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별도의 공동선언을 갖고있는 점과 비교할 때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간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미측의 원상회복 의무는 누락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군사상 필요'의 범위를 군대임무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 조건을 엄격화했다.

동시에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 관행을 '독점적' 고용 보장으로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동식물 검역=그간 독소조항중 하나로 지적돼왔던 미군 부식용 동식물의 미검역문제는 양국이 SOFA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주한미군 미사용 공여지의 반환지연, 공여지의 무단 용도변경 등의 문제는 연1회 이상 모든 공여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미사용 공여지 뿐만 아니라 사용계획이 있는 공여지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 미국측이 사용목적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토록 했다.

◇민사소송절차=개정된 SOFA는 소송서류의 송달절차, 법정출석, 증거수집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세부 시행절차를 마련, 민사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했다.

한국의 법원은 주한미군 연락기관 또는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미국측은 이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개정 SOFA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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