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으로 강원산업 출신 직원들의 올해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이 회사 직원들은 고용안정 보장과 근로조건의 상향 평준화라는 두가지 조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면서 기업합병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제철 회사측은 최근 포항공장(옛 강원산업)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안내 유인물을 내면서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가 270%(13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충실한 절세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직원1천900여명의 지난해 평균소득이 2천483만원으로 1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3천489만원으로 20%의 세율적용 대상이 되면서 1인당 담세액도 49만4천원에서 183만8천원으로 늘게 됐다는 것.
이는 합병 이후 임금인상과 추석상여금, 생산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한데다 지난해의 경우 장기파업으로 상당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
이에 대해 회사측은 "근로조건이 대폭 향상된 만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하고 있으나 노노관계자는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옛 강원산업의 근로조건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증거"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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