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뇌물을 받고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8억3천만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로 수성구 범어동 모새마을금고 최모(65) 전 이사장 등 전직 이사 3명과 대출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축업자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 97년 5월 조합원과 1인한도액 1억원미만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김모(38)씨 등 3명에게 공시지가 1천500만원 상당의 영천시 금호읍 임야를 담보로 4억8천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 업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8억3천만원을 부정 대출해준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