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20% 초과인상분 전액 경감

보건복지부는 29일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20% 초과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과의 재정통합으로 직장 가입자의 총보수 대비 보험료율이 2.8%에서 3.4%로 올라감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평균 21.4%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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