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상습추행 미군속 대법원, 징역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 분별이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권모(9)양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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