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가 당초 일정보다 2개월 가량 빨리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감사원이 권고함에 따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재정인센티브제의 확대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재정인센티브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경비를 줄이고 수입은 늘릴 수 있도록 항목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교부세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오는 3월 이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종전 재정인센티브제는 공무원정원감축, 지방세징수율, 경상경비절감, 일용인부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됐으나 확대된 제도에는 탄력세율 적용과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탄력세율 적용'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된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율을 지방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하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또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공원 등의 입·출입 요금을 현실화해 수입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청사관리'는 너무 크고 화려해 문제로 지적되는 지방청사의 건립과 운영을 검소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항목에 들게됐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지자체들 재정적자의 주원인이 된 지방채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에게 '지방재정 건전화계획'과 '채무운용 전망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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