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난한 시군 현안사업 포기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가 시.도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 지방비 부담분을 일률 적용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자부담을 못해 예산을 반납, 도로사업 등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등 자연재해 긴급 공사조차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와 재정능력이 없는 영세 지자체를 구분않고 복구부담률에 따라 일률 지원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외상공사를 벌이는 실정이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자부담에 별문제가 없어 국비유치에 적극 나서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지방양여금은 법적으로 지방비 부담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방비 부담비율이 60%를 넘어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 전체 5천100여억원(도본청 1천405억원 포함)의 지방양여금 중 60% 가량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중 경북도 본청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884억원으로 지방양여금 지원액 1천405억원의 63%를 차지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도 대부분 20~30%의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군위군 등 일부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키로 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고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 농.어촌개발사업과 소하천 정비보전사업도 15~50%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18%에 불과한 청도군은 지난 99년 저온저장고 2개소를 건립키로 했으나 군비 40%와 주민자부담 50%를 못해 도지원 예산을 반납했다. 청도군의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사업도 총 47억1천500만원의 소요예산 가운데 군비부담 8억4천200만원중 3억6천만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4억8천100만원은 채무부담을 진 외상공사를 벌였다.

도비 보조사업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0%, 향토유적 보수 정비 30%, 생활체육교실 20% 등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을 주려고 해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사업을 차등 보조하고 태풍피해 복구 등 30% 이상인 국비보조사업 부담률을 30% 이하로 하향조정 또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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